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예방 관리방안 마련」사업 안내문 (5/19일 까지)
케이피텍
2023-05-16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사고 관리방안 마련”사업 이란?
ㅇ 2020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ㅇ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수검 완료* 된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 화관법 검사수행 완료 시설(신규시설 불가)
□ 지원 내용
1.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 사업장별 차량시설(운반 또는 운송)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후순위 적용 또는 제외
※ 사업장 내 취급시설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표시물품 개수 제한 있음
① (공통) 밸브 개폐 방향 표시 / 주입(이송)호스, 배관 물질 종류 및 방향 표시
② (제조‧사용) 취급시설 표시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 원재료 종류 및 설비명 표시
③ (저장) 주입구 표시 / 저장시설 표시
④ (보관) 보관시설 표시
⑤ 사업장 표시(화관법 시행규칙 [별표2])
⑥ (운반‧운송) [별표2]에 따른 표시
2.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 표면처리업종 또는 염색업종 사업장 제조‧사용시설 우선 적용
3.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관련된 검지ㆍ경보설비, 계측장치(온도계, 압력계 등)
작동 테스트, 정기점검 유지관리 지원 컨설팅
4.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지원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취급시설 위치 변경, 취급시설 추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 시 필요로 하는 P&ID, PFD 등 작성, 지원 및 관리방안 컨설팅
※ 신청수요에 따라 신청 항목에 대해 모두 혹은 일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 후 이메일 송부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전화 032-590-4986
ㅇ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가능)
ㅇ 2020년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원활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무료로 지원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ㅇ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수검 완료* 된 중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제도 이행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기 화관법 검사수행 완료 시설(신규시설 불가)
□ 지원 내용
1. 취급시설 별 화관법 검사항목 및 관련기준 내 표시 관련 개선 지원(제작 및 부착)
※ 사업장별 차량시설(운반 또는 운송)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 후순위 적용 또는 제외
※ 사업장 내 취급시설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표시물품 개수 제한 있음
① (공통) 밸브 개폐 방향 표시 / 주입(이송)호스, 배관 물질 종류 및 방향 표시
② (제조‧사용) 취급시설 표시 /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시 / 원재료 종류 및 설비명 표시
③ (저장) 주입구 표시 / 저장시설 표시
④ (보관) 보관시설 표시
⑤ 사업장 표시(화관법 시행규칙 [별표2])
⑥ (운반‧운송) [별표2]에 따른 표시
2. 제조‧사용시설 배관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및 투명보호커버 부착
※ 표면처리업종 또는 염색업종 사업장 제조‧사용시설 우선 적용
3. 화관법 취급시설 안전과 관련된 검지ㆍ경보설비, 계측장치(온도계, 압력계 등)
작동 테스트, 정기점검 유지관리 지원 컨설팅
4.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서면검사자료 작성 지원
설치(최초정기)검사 이후 취급시설 위치 변경, 취급시설 추가 등 변경사항에 대한
검사 시 필요로 하는 P&ID, PFD 등 작성, 지원 및 관리방안 컨설팅
※ 신청수요에 따라 신청 항목에 대해 모두 혹은 일부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3년 5월 19일 (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첨부된 기술지원 신청서 후 이메일 송부
- E-mail : safechem@keco.or.kr
- 문의전화 032-590-4986
ㅇ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현황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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