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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평가법 여야 이견에 처리 불발
케이피텍 2023-12-26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 규제를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처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으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개정안 처리는 불발되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규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화학물질 등록 면제 기준을 현행
100키로그램에서 1톤으로(연간) 낮추는게 골자입니다.
타 국가 대비 등록기분이 엄격한 탓에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 등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개정안 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등록기준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낮추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의무등록 대상을 신고대상으로 바꾸는 것일뿐 관리감동 체계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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