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화학물질 24종 급성 독성 확인
케이피텍
2023-12-28
올해 4분기 새로 제조,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65종 중 24종에서 급성독성 등 인체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조치사항에서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검토 결과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신규 공표된 65종을 포함해 19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전부를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험 예방을 더욱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공표한 2023년 4분기 신규화학물질 65종의 명칭과 그 유해성
및 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 조치사항에서 2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사전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검토 결과 유해성, 위험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해
국소배기장치 등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합니다.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고분자화합물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면서 산업현장의 부담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도 제도 합리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에 신규 공표된 65종을 포함해 1992년 이후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목록전부를
고용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험 예방을 더욱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