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중 44% 법 위반
케이피텍
2023-10-17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결과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10일부터 8주간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MSDS현황을 감독했는데
감독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97개소의 사업장에서 26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경고표시 미부착'으로 46개소에서 85건 이었습니다.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20.9%로 3.6%나 증가했습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31개소로 33건 이었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는
21개소 37건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33개소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부는 호흡용보호구 미지급,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
등 기타 안전 보건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54건의 과태료 부과 (1억8500만원)와 시정명령(13개소,42건), 시정지시(78개소,
185건)도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 게시하고 용기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지난 7월10일부터 8주간 총 220개소를 대상으로 MSDS현황을 감독했는데
감독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97개소의 사업장에서 26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경고표시 미부착'으로 46개소에서 85건 이었습니다.
경고표시 부착 위반율은 지난해 17.3%에서 올해 20.9%로 3.6%나 증가했습니다.
이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 31개소로 33건 이었고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는
21개소 37건 적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주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33개소도
적발되었습니다.
고용부는 호흡용보호구 미지급, 특별관리물질 미고지,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및 설치기준 미흡
등 기타 안전 보건 조치 위반에 해당하는 4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254건의 과태료 부과 (1억8500만원)와 시정명령(13개소,42건), 시정지시(78개소,
185건)도 실시하였습니다.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성실히 작성해 제출, 게시하고 용기등에
경고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며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위해,유해성과 취급방법 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하는 것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사항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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