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비용만 2674억… 화평법에 등골 휜다
케이피텍
2023-08-22
#1. 울산에 본사를 둔 석유정제 기업 A사.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 후
지금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자료 구매에 지출한 비용이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 특성과 유해성 정보·위해성 평가 자료를 기업이 스스로 준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자료를 생산하기에는 시간·비용 리스크(위험)가 너무 커 주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돈을 주고 사오고 있다.
1000t 이상 기존 화학물질 85종과 신규 화학물질 1종 등록을 위해 A사가 쓴 30억 원은 고스란히 유럽연합(EU)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챙겼다.
#2. 세정액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경기 소재 중견기업 B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B사는 최근 신규 화학물질을 개발하려고
2억 원대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 자료를 구입했는데 등록 완료까지 18개월이나 걸리다 보니 그 새 시장수요가 급감해 버렸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내 연구·개발(R&D) 분위기까지 덩달아 크게 위축돼 애를 먹고 있다.
각국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보조금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은 이처럼 화학물질 규제로
경제적·시간적 비용 상승, 생산 경쟁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학계는 신규를 제외하고 소요비용 집계가 가능한 기존 화학물질 등록비용으로만 2015년부터 적게는
1896억 원에서 많게는 2674억 원까지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이
EU는 이미 약 2만3000종에 달하지만 국내는 약 7000종에 불과해 향후에도 자료구매비의 해외유출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화학물질 규제를 ‘킬러 규제’로 보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관리 차등화를 뼈대로 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떠안고 있는 자료확보 책임을 정부가 맡고, 지금과 같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문화일보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201070105017001
지금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자료 구매에 지출한 비용이 무려 30억 원에 달한다.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 특성과 유해성 정보·위해성 평가 자료를 기업이 스스로 준비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직접 자료를 생산하기에는 시간·비용 리스크(위험)가 너무 커 주로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돈을 주고 사오고 있다.
1000t 이상 기존 화학물질 85종과 신규 화학물질 1종 등록을 위해 A사가 쓴 30억 원은 고스란히 유럽연합(EU)
기업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챙겼다.
#2. 세정액 등 화학제품을 만드는 경기 소재 중견기업 B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B사는 최근 신규 화학물질을 개발하려고
2억 원대 비용을 지불하고 해외 자료를 구입했는데 등록 완료까지 18개월이나 걸리다 보니 그 새 시장수요가 급감해 버렸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사내 연구·개발(R&D) 분위기까지 덩달아 크게 위축돼 애를 먹고 있다.
각국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보조금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국내 기업은 이처럼 화학물질 규제로
경제적·시간적 비용 상승, 생산 경쟁력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재계·학계는 신규를 제외하고 소요비용 집계가 가능한 기존 화학물질 등록비용으로만 2015년부터 적게는
1896억 원에서 많게는 2674억 원까지 해외로 빠져나갔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이
EU는 이미 약 2만3000종에 달하지만 국내는 약 7000종에 불과해 향후에도 자료구매비의 해외유출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화학물질 규제를 ‘킬러 규제’로 보고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 완화, 유해성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관리 차등화를 뼈대로 한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떠안고 있는 자료확보 책임을 정부가 맡고, 지금과 같은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출처]문화일보 박수진기자 sujininvan@munhwa.com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8220107010501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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