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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미만 신규화학물질은 등록 안해도 된다..반도체 업종 '숨통'
케이피텍 2023-08-24
앞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 이상'에서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한다.
일괄 적용해온 화학물질 규제는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환경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보고했다. 화학물질 규제개선을 통해 3000억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8조5000억원 등 2030년까지 총 8조8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유도하겠고 밝혔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0824072849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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