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킬러규제’ 푼다… 화학물질 등록기준 年 0.1t → 1t
케이피텍
2023-08-25
정부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연간 100㎏ 이상에서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기업의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도 크게 늘어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825/120857239/1
[출처-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김예윤 기자]
유럽연합(EU) 기준인 1t 이상으로 완화하고,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사업장을
차등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시행 9년째를 맞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환경 킬러 규제’로 지목되던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기업의 불소 배출 기준도 합리화한다.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 숙련기능 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비자 쿼터도 크게 늘어난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825/120857239/1
[출처-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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