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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 10년 만에 전면 개편
케이피텍 2024-01-26
획일적이고 경직된 기준이라고 여겨지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위험도에 따라 시설, 검사를 차등화하는
등 10년만의 전면개편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실시된 정보 없이 출시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관법과
화평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과 취급시설 관리 등에 강화된 기준을
정하고 기업에 책임을 부과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126008001&wlog_tag3=naver

서울신문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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