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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 화학물질 안전원으로 일원화
케이피텍 2024-05-07
환경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정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된 결과로
30일 시행하는데에 따른 것 입니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등 화학 3법 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유해성관리과, 화학물질등록평가팀)으로 이관합니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돼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됐다. 또 국립환경과학원(환경건강연구부)은 위해성평가와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업무가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원스톱)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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