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오염물질 무단배출 방지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추진
케이피텍
2023-06-21
홍천군에서는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변의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기간은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홍천군은 신고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감시 및 순찰 등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이며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악취 발생 물질 소각행위,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이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 번으로 신고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차량으로 무단투기, 불법 매립할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해야한다.
6월말까지는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배출 업소의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해당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 보완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부터는 특별 감시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배출업체,
가축 분뇨배출시설 등에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 우려 지역 순찰 강화는 물론
특별감시 기간동안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사고에 대비한다.
미리 방지하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과 주변의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기간은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며 홍천군은 신고 접수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사전홍보 및 계도, 집중감시 및 순찰 등을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 화학물질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이며 오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악취 발생 물질 소각행위,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기물 불법 매립 등이 포함된다.
신고방법은 국번없이 128(휴대전화 이용시 지역번호+128) 번으로 신고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및 훼손 행위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하며 차량으로 무단투기, 불법 매립할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해야한다.
6월말까지는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배출 업소의 자율점검 유도를 위해 해당 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기업체가 자발적으로 환경시설을 정비 보완하여 집중호우로 인해
수질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도한다.
집중감시 및 순찰기간부터는 특별 감시반을 편성하여 중점관리업체 및 폐수배출업체,
가축 분뇨배출시설 등에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오염 우려 지역 순찰 강화는 물론
특별감시 기간동안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사고에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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